연합뉴스
서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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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질의응답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는 방식이다. 또 고소 대리 변호인에게는 온라인 ‘형사사법포털’의 사건조회 권한을 부여한다.
서초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고소인이나 진정인이 사건 접수 후 수사 절차에서 소외되고 있고, 수사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싶어도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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