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광주서 집회 끝나면 현수막 즉시 철거한다

8월부터 광주서 집회 끝나면 현수막 즉시 철거한다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07-31 10:41
수정 2024-07-31 1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시, 전국 최초로 집회현수막 관리업무지침 마련
신고자 없이 현수막만 게시·방치하면 불법으로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치…계도 거쳐 15일부터 시행

이미지 확대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광주광역시 제공
8월부터 광주에서 열리는 집회에 사용된 현수막은 집회가 끝나면 바로 철거해야 한다. 집회를 신고한 자가 집회 장소에 있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하거나 방치해 놓을 경우 불법으로 처벌받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광주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제정한 ‘광주시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31일 고시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골칫거리’로 꼽혀 온 집회 현수막 관리지침을 정식으로 마련한 것은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새로 마련된 지침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실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게시한 현수막은 적합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단체나 개인이 해당 장소에 있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해놓거나 방치한 경우엔 ‘불법’이다.

이에 따라 집회를 신고한 자는 실제 집회가 진행 중일 때만 현수막을 게시해야 하고, 집회 장소를 옮길 경우엔 현수막을 철거한 뒤 새롭게 이동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또 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직접 철거·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현수막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앱) 신고 후 정비하고,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불법 현수막 한 장 당 32만원으로, 같은 내용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두 번 세 번 적발될 경우 한 장 당 최대 54만원까지 과태료가 중과된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 신고후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신고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론 집회 신고만 하고, 신고된 기간 집회를 하지 않으면서도 현수막만 게시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에 마련된 서울시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운영 중인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공공공간을 활용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스포츠형 ‘성장 놀이터’를 주제로 에어바운스, 올림픽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어린이 중심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압구정 도산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월드컵 응원 태극기 모자 및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태극기 응원용품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 소속 댄스팀과 연주팀의 다양한 거리공연도 함께 펼쳐지며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나는 댄스 공연과 감미로운 음악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선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 조례를 근거삼아 단속하는데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업무지침은 광주시가 법체처 유권해석을 근거삼아 실행력 있는 단속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