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악몽 생생… 군산 물폭탄 남 일 아냐”

“2년 전 악몽 생생… 군산 물폭탄 남 일 아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7-12 01:10
수정 2024-07-12 0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도심 상습 침수지역 가보니

‘침수주택’ 낙인 우려 집주인 거부
반지하 2곳 중 1곳 물막이판 없어
이미지 확대
아파트까지 밀려온 토사
아파트까지 밀려온 토사 지난 10일 폭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전북 군산시 성산면 한 아파트 앞까지 토사가 밀려와 있다. 2024.7.10 연합뉴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못 나오고 참변을 당했다면서요….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아요.”

11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노후 아파트에서 만난 김지영(59)씨는 “2년 전 아파트 단지 전체가 물에 잠겨 집안에서 두려움에 떨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서울은 아직 비가 많이 안 왔지만 뉴스를 보며 또 그때 같은 일이 벌어질까 무섭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은 2022년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총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새벽 사이 군산에 시간당 146㎜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전북·충청·경북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6명(실종자 포함)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2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불안해하는 시민이 많았다.

서울신문이 이날 서울 도림천 인근 5층 높이의 한 빌라에 가 보니 30㎝ 정도의 작은 창문 틈이 지상으로 돌출된 반지하 방이 보였다. 2022년 8월 이곳에 살던 40대 여성과 언니, 열두살 난 딸 등 3명은 집중호우로 도림천이 범람해 들이닥친 물살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참사 이후 반지하 주택은 버려진 채로 남아 창문 안으로는 어둠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맞은편 빌라에 사는 박모(53)씨는 당시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힘겨워했다. 그는 “비가 퍼붓더니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 온통 물바다가 됐다”면서 “30분 넘게 아이(숨진 딸)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가 생생하다”고 털어놨다.

일대는 서울에서도 유독 반지하 방이 많은 곳이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사이로 창문만 약간 보이거나 아예 길보다 낮은 위치에 지어진 방도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참사 이후 침수 우려가 있는 2만 8000여 반지하 가구에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침수 주택’이란 낙인을 우려한 집주인의 거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 초 기준 지원 대상의 절반가량인 1만 5259호(54%)만이 물막이판 설치를 완료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실제로 이날 둘러본 일대 반지하 가구 20곳 중 물막이판이 설치된 곳은 7곳에 그쳤다. 12곳은 설치되지 않았고 한 곳은 한쪽 창문에만 물막이판이 있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반지하 가구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주택가 지반을 높일 수 없다면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장마가 오기 전 배수구를 청소해 물길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