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시 ‘급발진’ 주장…법정에선 대부분 인정 안돼

고령 운전자 사고시 ‘급발진’ 주장…법정에선 대부분 인정 안돼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7-02 17:06
수정 2024-07-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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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확정판결 12건 중 10건 유죄
“‘고령’ 양형기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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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2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 등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2024.7.2 홍윤기 기자
참고 사진. 2일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에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119구급대와 경찰 등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2024.7.2 홍윤기 기자
서울시청역 차량돌진 참사처럼 대형 교통사고를 낸 고령 운전자는 ‘급발진’을 사고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원에선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이 2일 대법원 인터넷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간 피고인이 급발진을 주장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확정 판결 12건을 분석한 결과, 10건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났다. 재판부가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제동등 불이 들어오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의심되면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충북 음성군에서 승용차를 몰다 10대 학생 2명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A(78)씨의 경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고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다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B(63)씨도 급발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찰은 이번 서울시청역 참사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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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 치사 혐의는 기본적으로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한다. 감경 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원~1500만원, 가중 시 징역 1년~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운전자가 고령인 점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방민우 법무법인 한일 파트너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고령인 점이 형 집행 측면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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