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1일 경북 고령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관내 고교생 A군 등 2명을 상대로 조사한 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사건을 넘겼다.
A군 등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16명의 얼굴 사진을 다 른 여성 나체 사진에 붙여 합성한 뒤 SNS로 친구들과 돌려 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범행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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