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소송비 면제”..충북도 동의안 의회 제출

“제천 화재참사 소송비 면제”..충북도 동의안 의회 제출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6-06 11:44
수정 2024-06-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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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참혹했던 현장 모습.
2017년 12월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참혹했던 현장 모습.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억대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전망이다.

충북도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안 제출은 유가족 등이 요청한 소송비용 면제 청원이 도의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도의 동의안이 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하면 소송비용 1억 7700만원을 면제받는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2017년 12월 21일 하소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불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소방 장비 관리 소홀과 부실한 초기대응이 화를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이듬해인 2018년 충북도와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위로금 75억원 지급을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서에 충북도의 사고 책임 문구를 넣자는 유족 측 요구를 충북도가 거부하면서 합의는 없던 일이 됐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유가족들은 충북도를 상대로 16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이 소방 과실과 피해자들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충북도 손을 들어줬다.

패소로 소송비용을 물게 된 유가족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소송비용 면제를 결의해 달라고 의회에 청원을 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도 관계자는 “지자체장은 소송비를 면제할 권한이 없어 의회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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