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봉사 참 간편하게 ‘우리동네, 우리가 자원봉사’

광진구 봉사 참 간편하게 ‘우리동네, 우리가 자원봉사’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4-05-02 15:57
수정 2024-05-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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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사전 신청 없이 사후 보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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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경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지난해 12월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경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자원봉사 신청 문턱을 낮춘 ‘우리동네, 우리가(家)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구민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광진구 관내 초·중·고교생 있는 가정,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미리 참여를 신청하고 인증받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자원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광진구민은 ▲우리동네 골목 청소 ▲불법 광고물 제거 ▲탄소중립 실천 활동 게시물 작성 ▲우리동네 눈 치우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원하는 시간에 하면 된다.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운영한다.

서울시 자원봉사 교육플랫폼(V클래스) 기본교육만 이수하면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자원봉사 활동 후, 인증사진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봉사 시간은 일 최대 2시간까지 인정된다. 향후 광진구는 우수 봉사자를 선정해 구민 표창을 추천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청소년에게 일상 속 자원봉사의 가치를 알리고자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광진구는 다양한 세대가 자원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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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나 광진구청 자치행정과(02-450-71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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