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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소방방국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17분쯤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에 아이가 치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2살 A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배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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