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확인하고도 방치…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

이상 확인하고도 방치…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4-04-08 20:04
수정 2024-04-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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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점 점검에서 ‘사고 위험 높음’ 받고도 조치 없어
네팔 출신 작업 노동자 금형에 끼여 사망
울산지법 “유족과 합의했어도 선처할 수 없어”
중대재해 관련 1심 판결 중 선고 형량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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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회의장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신문 DB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회의장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팻말을 들고 있다.
서울신문 DB
안전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시키고, 결국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 대표이사에게 실형 2년이 선고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재욱)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의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15건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 1심 판결 중 가장 높은 선고 형량이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선 2022년 7월 14일 네팔 국적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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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하루 전-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내 현수막
사회-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하루 전-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안내 현수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현수막이 세워져 있다. 정부는 27일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한다. 중대재해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 제조물 취급 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서울신문 DB
앞서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수 차례 보고받았다. 다이캐스팅 기계 중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 작동이 멈추지 않는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작업환경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또 사고를 대비한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등과 관련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합의하고 사후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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