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국위선양·母 치매” 호소…이루, 음주운전 실형 면했다

“K팝 국위선양·母 치매” 호소…이루, 음주운전 실형 면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3-26 11:54
수정 2024-03-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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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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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루 항소심 선고
가수 이루 항소심 선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3.26 연합뉴스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겸 배우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26일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시와 같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검은색 코트를 입고 출석한 조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선고 결과와 대중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와 말을 맞추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루는 또한 2022년 12월에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으며 같은 날 시속 180km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이번 항소심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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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루 항소심 선고
가수 이루 항소심 선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3.26 연합뉴스
검찰은 이루에 대해 “범인도피 방조죄 후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사고를 일으켰는데 양형 기준보다 낮은 판결을 받았다”라며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실 이후 자백했다. 가수 데뷔 후 K팝에서 국위선양을 했다”라며 “피고인의 모친은 5년 동안 중증인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이 간병을 지극정성으로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루는 최후변론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치매를 앓는 모친(옥경이) 등을 살펴야 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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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이루는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먼저 좋지 않은 내용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 이번 일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일어나지 말았어야할 일이 나의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나게 됐다. 앞으로는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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