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에서 50대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11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에서 50대 주민 B씨를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운전자 A씨 외 다른 작업자나 동승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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