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졸속 추진”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졸속 추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2-15 09:53
수정 2023-12-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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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도 의회 패싱…법·행정 절차 무시
“의회 보고하지 않고 협의회 졸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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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시의회 제공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시의회 제공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최근 4개 시도가 출범한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과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출범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지역 시도 의회에 보고와 고시 절차를 생략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벗어난 채 협의회를 출범했다는 것이다.

15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특별자치 지역인 제주도·세종시·강원도와 내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전라북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지난달 27일 출범했다.

이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에 ‘지자체는 협의회 구성 시 각 지자체 지방의회에 보고 후 고시하고, 다음 상위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4개 시도 모두 각 지역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를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해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해야 한다.

이 의장은 “모든 행정협의회는 구성 후 10일 이내 상위기관인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전 절차인 ‘의회 보고’와 ‘고시’ 절차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출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 출범과 동시에 ‘2024년 시도 분담금 납부도 논의를 마치고 예산 편성을 시도했다”며 “각 시도 의회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킨 곳도 있고, 이제야 파악한 의회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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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과 행정 절차도 무시하고 의회와 의원 모두를 기만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와 관련해 의회 의원 전원에게 공식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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