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정부, 소송 접고 지진 피해 시민에 일괄 배상해야”

이강덕 포항시장 “정부, 소송 접고 지진 피해 시민에 일괄 배상해야”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11-17 11:44
수정 2023-11-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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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지진피해 포항시민에 200~300만원 위자료 지급”
이 시장, 정부가 소송 통해 해결하는 것은 더이상 무의미해
“소송대란 막으려면 포항지진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일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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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하는 이강덕 포항시장(오른쪽)과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17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하는 이강덕 포항시장(오른쪽)과 백인규 포항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16일 포항시민에게 200~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17일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건의했다.

이번 재판 결과 국가의 보상책임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포항시민에게 일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더이상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15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준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피해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 보상책임을 확인해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과 지역전문가들 노력으로 촉발지진을 규명해 지진특별법 제정과 주민 피해보상 길이 열렸다”며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는 지진특별법 제정과 피해보상, 이번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포항지진 피해 극복의 핵심적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많은 시민의 소송대란이 발생할 것이고 정부와 시민 간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한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배상을 위해 정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소송을 포항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 등 자문을 통해 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민 지원방안을 찾고 대시민 안내센터를 설치해 법적 절차 안내와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장은 “소송대란이 일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포항지진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소송과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등 정부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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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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