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선거구 별로 4개만 허용… 대구 30일부터 조례 시행

정당 현수막, 선거구 별로 4개만 허용… 대구 30일부터 조례 시행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10-26 15:08
수정 2023-10-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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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화게 걸려있는 정치 현수막. 연합뉴스
무분별화게 걸려있는 정치 현수막. 연합뉴스
대구시가 이달 말부터 시내의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은 4개까지 허용된다.

시는 26일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와 장소 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조례는 인천과 광주, 울산에 이어 대구가 네번째다.

개정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은 (명절 등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고, 설치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며 혐오·비방 등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각 구·군과 함께 정당현수막 합동 정비·단속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한편, 구·군별 상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매주 한 차례씩 시와 각 구·군이 합동으로 정비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시가 정당 현수막 게시를 강하게 제한하기로 한 데는 정치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에 대다수 시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각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규제 조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무효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강하게 제동걸고 있지만 시는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현수막 정비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시장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면서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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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안부는 현수막 규제 조례와 관련 인천시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행안부는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를 상대로도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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