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장’ 하남시의회 사무국 간부, 정직 3개월 중징계

‘허위 출장’ 하남시의회 사무국 간부, 정직 3개월 중징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10-04 15:13
수정 2023-10-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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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일 근무일 중 251일 출장…출장여비 부당 수령액의 5배 징계 부과금 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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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대청로 하남시의회.
경기 하남시 대청로 하남시의회.
과도한 출장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 하남시의회 사무국 전 간부 공무원이 정직 3개월 등 중징계를 받았다.

4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하남시의회로부터 중징계가 요구된 시의회 사무국 전 간부 공무원 A(5급) 씨에게 정직 3개월과 출장여비 부당 수령액의 5배 징계 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의 징계 규정상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시의회 내부 조사에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343일의 근무일 중 251일(73%) 출장을 나갔고, 출장 시간은 735시간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장일 251일 중 59일은 행정사무 감사, 예산·조례 심의 등 시의회 회기 일정과 중복돼 회기 기간에도 출장이 잦았고, 이 기간 총 260여만원의 출장 여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를 조사한 시 감사관실은 출장여비 부당 수령, 잦은 근무지 이탈 및 근무 시간 위반, SNS 등을 통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 사유가 있다며 시의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이뤘지만, 감사 기능은 아직 없어 시 감사관실에서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시의회는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시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8월 31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기도의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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