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생산지역 지자체들 자원순환세 도입 국회토론회 연다

시멘트생산지역 지자체들 자원순환세 도입 국회토론회 연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09-24 13:04
수정 2023-09-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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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열린 시멘트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회의. 연합뉴스
지난 1월에 열린 시멘트생산지역 행정협의회 창립회의. 연합뉴스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폐기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24일 단양군 등에 따르면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제천시, 단양군 등 강원과 충북지역 6개 시·군이 참여하는 시멘트생산지역 행정협의회가 오는 11월 초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협의회 회장인 김문근 단양군수가 자원순환세의 법제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문가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6개 시·군 주민 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 학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협의회는 지방세법 개정안 연내 발의와 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지난 1월 창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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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생산지역 지자체인 이들은 시멘트 생산과정의 폐기물 사용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아왔다며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자원순환세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도 기준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된 폐기물은 무려 905만t이다. 이를 ㎏당 10원으로 적용했을 경우 세수 추계는 905억원이다. 6개 시군에 따라 적게는 56억원에서 최대 293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이 돈을 주민 주거환경 개선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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