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 대응에 교사들 ‘9·4 집회’ 철회…“재량 휴업도 막나”

정부 강경 대응에 교사들 ‘9·4 집회’ 철회…“재량 휴업도 막나”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8-28 15:18
수정 2023-08-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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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사용 ‘공교육 멈춤’은 계속
교육부 “엄정 대응” 재차 밝혀
교원 단체, 이주호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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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서초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교사모임 주최로 열린 서초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 예고된 교사 집단 행동에 대해 교육부가 위법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교사들이 집회를 철회했다. 다만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공교육 멈춤’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 운영팀은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한 뒤 하나의 점을 돌아가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9·4에 학교를 멈추고 추모를 하려는 더 많는 분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낳는다면 국회 앞 집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주부터 집회 때문에 재량휴업일, 연가, 병가를 쓰기 어렵다는 말씀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사들은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을 예고했다. 일부 교사들은 국회 앞 대규모 추모 집회를 계획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해임 등 징계까지 예고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집회 철회 움직임에 대해 “집회 참석을 위한 병가나 연가는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교사들 “재량 휴업 학교장 판단…학습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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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교원 단체들은 교육부 대응이 교사들의 자율권과 학교장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재량휴업을 하더라도 방학을 포함한 다른 일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다”며 “조퇴나 연가도 수업 교체나 보강계획을 미리 세운다. 학습권 침해나 불법이라는 표현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와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학교장 재량인 임시휴업 지정 권한을 침해한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서울교사노조는 “다수 교사들이 지지하던 추모와 회복을 위한 9월 4일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주호 장관은 대한민국 교육을 이끄는 자리에서 물러서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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