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피고인 반성 불구 피해자 엄벌 탄원
서울신문DB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8∼22일 5일간 전 여자친구에게 1117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전 여자친구의 은행 계좌에 211차례에 걸쳐 1원이나 100원만 입금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 등을 쓰기도 했다.
오 판사는 “범행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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