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지 공용주차장 확보 어려운 이유…무상귀속 대상 빠져

개발사업지 공용주차장 확보 어려운 이유…무상귀속 대상 빠져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6-21 11:26
수정 2023-06-21 12: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자체, 개발후 매입 ‘경비 부담’
“주차장 등으로 범위 확대해야”
이미지 확대
2025년 착공 예정인  충남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아산시 제공
2025년 착공 예정인 충남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아산시 제공
대규모 개발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무상 귀속 공공시설물 범위를 주차장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자체로서는 개발사업 완료 후 어려운 용지 확보와 높은 용지 매입비 등으로 공용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충남 아산시는 최근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대규모 개발사업 후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물 범위를 공공 주차장과 청사 등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충남도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LH 등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추진 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을 해당 지자체에 무상귀속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주차장과 공공청사 등 현실적 필수 기반 시설은 제외됐다.

결국 지자체는 택지개발에 따라 높아진 가격에 주차장·공공청사 등의 용지를 매입해 조성하기 때문에 경비 부담에 따른 재정 악화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아산시에 따르면 올 연말 준공을 앞둔 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주차장 150억 원(1만4315㎡), 복합커뮤니티 100억 원(7122㎡), 체육시설 180억 원(1만3312㎡), 문화교육시설 25억 원(1850㎡), 공공청사 10억 원(794㎡) 등의 5개 시설 용지 매입비만 465억 원이다.

5개 시설의 건축비도 근린생활시설 건축비 약 300만 원/㎡를 고려하면, 총 16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아산시는 오는 2025년 착공 예정인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주차장과 공공청사 등의 용지 매입비로 850억 원과 건축비 2600억 원으로 전망했다.

LH가 시행하는 2개 대규모 사업으로 아산시가 부담하는 예상 예산 만 총 5515억 원(토지 1315억 원, 건축 4200억 원) 규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1항에 항만·공항·광장·녹지 등 15개의 공공시설을 명시하고 있지만 주차장은 제외됐다. 2항에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만 명시돼 별도의 주차장 시설은 빠졌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서울시의회 양송이 의원(영등포구 제4선거구)이 지난 14일 개최된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및 신길4동 지소 임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영등포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현장 밀착형 맞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진영 영등포소상공인연합회장, 양송이 서울시의원, 김태호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돕는 ▲AI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디지털 상권 활성화 방안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용 확대 ▲현장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대책들이 대거 소개됐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영등포구소상공인연합회가 행정과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thumbnail - 양송이 서울시의원, ‘영등포 로컬브랜드 디지털상권 구축사업 발대식’ 참석

아산시 관계자는 “주민 편의와 삶의 질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하지만 부족한 공용주차장 주민만 피해”라며 “시행령에 무상 귀속 대상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추가해 필수 기본시설 확보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