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지반침하, 지자체 예방·대응 ‘법적 근거 마련’

위험천만 지반침하, 지자체 예방·대응 ‘법적 근거 마련’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6-19 10:53
수정 2023-06-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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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하 안전관리’ 조례 추진
부실한 굴착공사 등 ‘지반침하’ 대응
충남서 1년 6개월간 ‘14건 지반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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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충남 천안의 한 주차장에서 10m 깊이 땅 꺼짐이 발생해 인근 등산로 출입 통제와 함께 긴급 조사가 이뤄졌다. 서울신문DB.
지난 1월 충남 천안의 한 주차장에서 10m 깊이 땅 꺼짐이 발생해 인근 등산로 출입 통제와 함께 긴급 조사가 이뤄졌다. 서울신문DB.
지방자치단체가 지반침하 예방과 대응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19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하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부실한 굴착공사 등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반침하 예방·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시책과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충청남도 지하 안전위원회를 꾸려 관리계획의 수립·시행·변경·제도개선·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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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조철기 도의원은 “2022~2023년까지 충남도 지반침하 사고 현황을 보면 14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규모도 폭 26m, 깊이 7.8m에 달하는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이를 사전 방지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다.

목포·광주 ‘지하 안전관리’ 조례 시행
“지반침하로부터 안전 확보해야”
전남 목포시의회도 지반침하 등의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목포시 지하 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을 제정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용식 시의원은 “목포시의 상수도는 총연장 1141㎞, 하수도의 경우 867㎞ 달한다”라며 “통신 관로와 전선 관로 등은 정확한 집계를 산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광주 서구에서도 구의회가 발의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 안전 계획을 체계화하는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지난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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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도의원은 “조례안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지반침하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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