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세사기 피해접수 창구 운영

전북도, 전세사기 피해접수 창구 운영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6-02 15:06
수정 2023-06-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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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이미지. 서울신문 DB
사기 피해 이미지. 서울신문 DB
전북도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전북도는 전세사기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와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 피해 발생, 임대인의 기망 행위 등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금융지원과 경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경·공매 대행 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수수료의 70% 지원, 주택 낙찰받을 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도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도청 주택건축과(8층)에 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희망 법률상담실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할 방침이다.

임차 주택의 경·공매로 갈 곳이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등 15호의 공실을 확보해 임시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아직 전세사기 피해 신고 접수 건은 없으나, 전주를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담지원과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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