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덜덜’ 7년 넘은 장애인 콜택시 30%

‘덜덜덜’ 7년 넘은 장애인 콜택시 30%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5-02 11:11
수정 2023-05-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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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 운행되는 191대 중 59대 7년이상
11년 이상 차량도 5대, 이동권 보장해야
안장헌 도의원 “안전·경제 문제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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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충남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30%가 7년 이상 된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 업무’는 충남도가, ‘차량 관리’는 15개 시군별로 이원화로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업무는 노후 차량을 교체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도 없다.

2일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5)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 충남 15개 시군에서 191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 중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는 2019년 128대에서 2020년 155대, 2021년 163대, 2022년 179대, 2023년 191대로 매년 증가추세다.

하지만 차령 분석 결과 △3년 이하 72대 △4~6년 이하 60대 △7~10년 이하 54대 △11년 이상이 5대로 나타났다. 운행 중인 차량 31%인 59대가 7년 이상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셈이다.

충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는 미니밴 또는 밴의 사용 연한은 8년을 기준으로 주행거리 20만㎞를 초과하면 1년, 30㎞를 초과하면 2년을 각각 단축해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노후 차량을 교체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다.

차량 관리를 담당하는 15개 시군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별로 공용차량 규칙을 적용해 7년 기준에 12만㎞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5000만 원의 차량가에 리프트 장착 등 5500만 원을 넘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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