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회계 자료 미제출 52개 노조 과태료…반발 속 현장 행정조사도

끝내 회계 자료 미제출 52개 노조 과태료…반발 속 현장 행정조사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4-09 14:24
수정 2023-04-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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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기간동안 146개 추가 제출 최종 보고율 83.6%
민주노총 소속 59.7% 미제출, 현장조사 대립 우려
장시간 노동 촉발 근로시간 개편 국민 설문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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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사진 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사진 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재정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노조) 52개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과태료 부과 및 현장조사를 진행키로 하면서 노정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조 총 52개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5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 334개에 대해 지난 2월 1일 재정에 관한 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 점검한 뒤 같은 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설립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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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재정에 관란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노조 52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에 관란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노조 52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334개 노조 중 해산됐거나 해산 중인 노조를 뺀 점검대상 318개 중 자료 제출 노조는 120개에 불과했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시정기간 146개가 추가 제출했다. 상급 단체별 미제출 비율은 민주노총 59.7%(37개), 한국노총 4.7%(8개), 미가맹 등 기타 8.3%(7개)로 민주노총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행정조사에 나선다.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일부 노조가 회계자료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 등을 냈지만 조합원의 권리 인식 및 노조의 의무를 다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통제기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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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부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놓고 ‘장시간 노동’ 논란을 촉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개편안에 대해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전체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우려가 확산되자 윤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보완을 지시했다. 이후 고용부는 현장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양대노총과 자리를 하지 않으면서 선별적·편향적 현장 행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거쳐 6∼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지연 및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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