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으로 약자와의 동행 실천

강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 지원으로 약자와의 동행 실천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3-29 11:27
수정 2023-03-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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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스쿠터 등 이용 장애인 바로 혜택
본인부담금 5만원, 사고당 최대 2천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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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의 한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서울 강서구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향상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이 1800여명으로 가장 많아 보험 가입지원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에 구는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구 거주 등록장애인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내년 2월 29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당 최대 2000만원으로, 본인 부담은 5만원이다.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청구 횟수는 제한이 없다. 단, 장애인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전동보조기기 전용 상담센터(02-2038-0828)를 통해 하면 된다.

이동화 서울시의원 “3명 숨진 서대문고가 사고… 부상자는 3개월째 ‘치료비 자부담’”

서울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의 안전관리와 부상자 지원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사고 피해자가 행정절차 때문에 치료비까지 걱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대문고가 철거공사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사고 당일 구조물에서 29㎜의 단차가 발견된 직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현장에 진입해 안전점검을 벌인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시 감리단의 기술 검토를 거쳐 서울시에 위험 징후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으며, 추가적인 처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구조물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현장 진입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흡한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이 의원은 “위험 징후를 인지한 상황에서 왜 현장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며 사고 원인뿐 아니라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안전관리·감독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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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안심하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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