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막는다”…서울시, 개정안 건의

“정당 현수막 난립 막는다”…서울시, 개정안 건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3-09 20:04
수정 2023-03-09 2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사람 목 높이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연합뉴스
사람 목 높이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연합뉴스
서울시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별도의 사전 신고 없이 표시·설치할 수 있게 됐다.

법령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이 보행자 및 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시는 판단했다. 또

소상공인 등 일반인과의 형평성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서울시장 주재 제178차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옥외광고물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현수막의 수량과 설치장소의 제한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현행 법률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고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당의 명칭·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현수막의 가장 큰 글자의 10%이상 크기로 작성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thumbnail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당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