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묵은 ‘노인 기준’… 연금·정년·판례 제각각

40여년 묵은 ‘노인 기준’… 연금·정년·판례 제각각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2-07 01:06
수정 2023-02-0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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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年3200억
“노인 빈곤율 39% 대책 먼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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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6일 서울 거주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이 만 72.6세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이 국가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노인연령 상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적 노인연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 복지의 기준이 되고 이에 투입되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련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현재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또는 무료 이용, 건강진단 등 각종 노인복지 제도 적용 기준 연령은 만 65세다.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것을 감안하면 40년 이상 이 기준을 사용했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노동 연령층도 높아지면서 만 65세 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 여기에 쓰이는 예산을 아끼고 악화된 국가재정을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지하철의 연간 평균 손실액(2017~2021년)은 3236억원으로 같은 기간 평균 적자 7449억원의 절반(49.8%)에 달한다. 노인복지법 외에 제각각인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 의무가입해 만 63세부터 수급을 받게 돼 있는데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점차 늦춰진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농지연금(노후생활안정자금)은 만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다. 법적 정년 나이는 만 60세이지만 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본 대법원 판례도 있다. 정년 연장은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추진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수도권 교통은 하나의 생활권… 재정·운영 책임도 함께 나눠야”

서울시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 광역교통망의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인천까지 확대된 수도권 생활권에 대응해 기존 광역교통 운영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광역통합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역교통 운영의 재정적 책임과 시민 이동 편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서울·경기·인천은 이미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있지만, 교통 운영주체와 비용 부담, 관리 책임은 여전히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다”며 “이제는 환승·요금 통합을 넘어 교통망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가 떠안은 막대한 재정 적자가 핵심 현안으로 지적됐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5년을 기준으로 공사의 부채 규모는 약 7조 7563억원에 달하고, 환승에 따른 손실 부담도 약 2907억원 규모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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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노인 생활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 비율을 뜻하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38.97%로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2.9배에 달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노인복지 축소로 이어지는데 양질의 노인일자리 등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 연령이 높아지면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좀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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