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1심에 항소…“직무 흔들림 없을 것”

조희연 교육감, 1심에 항소…“직무 흔들림 없을 것”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1-30 14:02
수정 2023-01-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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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조 교육감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7일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채용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1심 결과가 정책 추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며 “재판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교육감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간부회의에서도 “특채 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며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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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도 자료를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는 교육청 내부와 일선 교육 현장에 일말의 동요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왔다”며 “지난 27일의 1심 판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서울교육정책의 기조와 제반 정책의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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