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 실명 공개…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 실명 공개…개인정보위, 조사 착수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14 17:44
수정 2022-12-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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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매체 ‘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2022.11.16
온라인 매체 ‘민들레’ 홈페이지 캡처. 2022.11.16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단체들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정부가 위법성 조사를 시작했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매체 ‘민들레’ 등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 및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가능 여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특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다만 같은 사안을 수사 중인 경찰과 공조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들레와 유튜브 채널 ‘더탐사’는 지난달 14일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그러자 이종배(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같은달 15일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두 매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달 16일 “희생자 전체 명단은 정부기관 공무원이 아니면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는 공무원을 수사해 달라고 서울청에 고발장을 냈다.

민들레 측은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민들레는 이튿날 “신원이 특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온 유족 측 의사에 따라 희생자 10여명의 이름은 삭제했다”고 부연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의 것으로 간주해 ‘사망자의 이름’을 보호할 마땅한 수단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망자의 이름이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익명 처리된 이태원 희생자 명단
익명 처리된 이태원 희생자 명단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유가족 동의 없이 공개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가 일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익명 처리했다.
민들레 홈페이지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명단이 공개된 것에 대해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사생활 문제나 사적 정보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유족 대부분이 공개를 원치 않는 것을 누가 함부로 공개했는지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진정한 추모가 되기 위해선 희생자 명단, 사진, 위패가 있는 상태에서 추모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렇게 되기 위해선 유가족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의 없이 명단이 공개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수석대변인은 “유가족 중에서도 실제 희생자들 명단이 공개되고 사진도 공개되며, 제대로 된 추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진 유가족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하다”며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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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과연 공공을 위한 저널리즘 본연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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