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vs 재산권 침해… 중산간 해발 300m 이상 건축 제한 딜레마

난개발 방지 vs 재산권 침해… 중산간 해발 300m 이상 건축 제한 딜레마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2-07 20:06
수정 2022-12-07 20: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중산간마을 애월읍 유수암리 농촌체험마을의 모습. 제주관광공사 제공
중산간마을 애월읍 유수암리 농촌체험마을의 모습.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도가 중산간마을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중산간 보호를 위해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고 2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 연면적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일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건축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 대신 해발 고도가 높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도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해 준다.

현행 조례에도 해발 고도가 높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일부의 경우만 개인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공공하수관로를 의무적으로 연결하도록 해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일부 개정안은 현행 조례보다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건축 행위 제한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일부 중산간 마을과 토지주, 건설업계 등은 과도한 규제, 재산권 침해라며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그 결과 총 15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표고 기준을 없애거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과 중산간 보호를 위해 건축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찬반 여론이 팽팽해 도의회를 통과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