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2020년 전공의 파업 때는 ‘잠수타기‘로 대처

업무개시명령, 2020년 전공의 파업 때는 ‘잠수타기‘로 대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1-29 11:28
수정 2022-11-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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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자 전공의들은 파업으로 맞섰다. 2020.8.31/뉴스1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자 전공의들은 파업으로 맞섰다.
2020.8.31/뉴스1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핀포인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 1차 불응 시에는 3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시 면허가 취소돼 화물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운송 사업자·운수 종사자에게 내리는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할 때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거론했지만 실제로 발동한 적은 없다. 다만 2020년 8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했을 당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적은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한다. 당사자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을 이용해 2020년 8월 전공의·전임의가 파업에 나섰을 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휴대전화를 꺼 놓으라는 ‘블랙아웃’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파업한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지 않으려고 단체로 ‘잠수’를 한 것이다.

사직서 제출도 잇따랐다. 8월 27일 대전협이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내는 단체행동을 개시하자 당시 복지부는 사직서 제출도 판례상 집단행위의 하나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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