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예산지원 폐지안 서울시의회 가결…24년 1월부터 지원 끊긴다

TBS 예산지원 폐지안 서울시의회 가결…24년 1월부터 지원 끊긴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22-11-15 15:49
수정 2022-11-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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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을 선포하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2.11.15
연합뉴스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의 TBS 예산 지원이 끊기게 된다.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TBS로선 사실상 존립 위기에 놓이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앞서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전 회의에서 이 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TBS 직원이 희망하면 다른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한다’는 부칙 2조와 ‘조례 시행 전에 서울시장이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칙 3조가 법률 위배 지적이 있어 삭제됐다. 원안은 조례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유예기간을 연장해 2024년 1월 1일로 변경됐다.

반대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시의원은 “32년 시민참여형 공영방송으로 TBS 스스로의 헌신으로 시민 누구나 아는 이름까지 키워 온 뚜렷한 성과 있었다”며 “이를 무시하고 시정의 노력 없이 400여명 임직원의 생존권을 눌러버리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효원 시의원은 “TBS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은 책임에 대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토론 이후 표결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TBS노동조합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개정도 아닌 폐지되는 이 사태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과정인가”라고 비판했다. 개국 당시 시 산하 사업소였던 TBS는 2020년 2월 미디어재단으로 출범하며 시 출연 기관이 됐다.

TBS는 오는 1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선영 TBS 이사장은 지난 9일 조례안 폐지와 관련해 “상위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동시에 직원들의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 헌법적 권리를 위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따져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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