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무료화’ 위법...통행료 오히려 오를 수도

이재명 마지막 결재 ‘일산대교 무료화’ 위법...통행료 오히려 오를 수도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1-09 15:30
수정 2022-11-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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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지사 마지막 결재 ‘위법’
통행료 인상, 소송 이유로 유예된 바 있어 오히려 오를 수도

지난해 11월 18일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를 다시 시작한다는 안내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8일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를 다시 시작한다는 안내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재판부가 1심 소송에서 도가 내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다. 여기에 일산대교는 올해 초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요금 인상이 검토된 바 일산대교 통행료는 ‘무료’가 아닌 오히려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공현진)은 9일 일산대교(주)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산대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요지를 밝혔다.

지난 2008년 개통한 일산대교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한강 28개 다리 중 고속도로를 제외한 유일한 유료 도로다. 1.84㎞ 다리를 건너기 위해 경차 600원,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통행료를 낸다.

앞서 지난해 10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지사 사퇴전 마지막으로 일산대교 사업지 지정 취소 공익처분을 결재했다. 당시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이 있었으나, 이 대표는 도민 편익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처분을 강행했다.

도는 처분 다음 날인 27일부터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실시했으나, 22일만인 11월 18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다시 유료화됐다.

여기에 일산대교 통행료가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도는 지난 3월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를 올리기 위해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 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일산대교 측과 맺은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운영권을 인수할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되며, 만약 요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매월 일정 손실액을 운영사에 보전해야 한다.

해당 안에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차종별 100~200원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당시 도의회는 ‘무료화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 통행료 조정을 무기한 중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예 의견을 냈고, 도는 이를 받아들여 통행료를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도가 패소하며 통행료 인상도 재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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