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태원 참사’ 골목에 버젓이 무허가 건축물…서울시 “건축시기 확인”

[단독] ‘이태원 참사’ 골목에 버젓이 무허가 건축물…서울시 “건축시기 확인”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1-01 14:05
수정 2022-11-01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골목 한쪽 건물 4채 중 1채는 무허가 건물
용산구 “사고 이후 무허가 건축물 확인”
해밀톤호텔 북측 주점도 테라스 무단증축

이미지 확대
10월31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가해지는 비방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10월31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가해지는 비방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위치한 건물 중 한 곳이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법원에 등기조차 하지 않은 미등록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불법 증축과 무허가 건물로 인해 안 그래도 비좁은 골목이 더 좁아지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지점인 T자형 골목에 위치한 건물 4채(해밀톤호텔 외벽 맞은편) 가운데 1채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73-5번지 건물은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었다. 법원에 부동산 등기도 하지 않은 건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9일 참사 당시 영상을 보면 해밀톤호텔 서쪽 골목에서 세계음식문화거리 쪽으로 대피하려던 이들은 인파에 갇혀 움직이지 못했다. 해밀톤호텔 북쪽에 있는 주점이 테라스를 무단 증축하면서 T자 골목의 오른쪽 모퉁이를 비롯한 통행로가 좁아졌고, 이는 구조대원이 현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체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무허가 건물 1층에는 옷 가게가 있고, 같은 필지에는 철문이 있다. 이 건물 맞은 편에는 해밀톤호텔이 에어컨 실외기를 놓기 위해서 무단 증축했다가 2016년 구청 지적을 받고 철거한 임시벽이 마주서 있다. 참사 당시 골목의 폭은 3.2m로 매우 좁았다. 원래도 좁은 골목에 임시벽과 무허가 건물까지 들어서 공간을 차지한 것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사고 이후 주변 건축물에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임을 확인했다”면서 “사람으로 따지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6조를 보면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항목이 있다. 이 건물이 1981년 이전에 지어졌다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용산구 설명이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2026 K-컬처 대한민국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이 지난 9월 22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6 K-Culture 대한민국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시상식에서 ‘2026 대한민국 지방자치행정의정혁신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와 언론인연합협의회, 대한민국보훈방송 등이 공동 주관·참여한 이번 행사는 정치·경제·문화·예술·사회공헌·공공기관·지방정부 등 제반 분야에서 헌신해 온 인물들을 수상자로 선정해 격려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서울시 행정 전반을 엄격히 견제·감시하는 한편, 시민 권익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해 왔다. 아울러 최근까지도 서대문구 일대의 교통안전시설과 주민 불편 현장을 발로 뛰며 점검하고 관련 기관과 실질적인 개선책을 논의하는 등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다각도로 펼쳐오고 있다. 이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면서도 그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수상은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시민들과 관계기관의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
thumbnail - 이용구 서울시의원, 2026 K-컬처 대한민국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수상

용산구는 전날 서울시에 항공사진을 통해 건물 건축 시기를 판단하는 항적 의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 건물에 대해 1972년부터 해마다 촬영해온 항공사진과 비교해 1981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