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합동간담회

서울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합동간담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10-21 11:00
수정 2022-10-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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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에 포함 등 논의

서울시와 국무조정실은 합동으로 규재개혁 현장간담회를 열고 무허가건축물을 빈집에 포함하는 등 규제개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21일 오전 임택진 국모조정실 규제정비과장,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 ▲기존 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에 포함 ▲완충녹지 내 공원시설 설치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관련 개선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관련 결격사유조회 법적근거 신설 등 총 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을 빈집에 포함하는 내용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정비 근가 없어 관리가 어려운 만큼, 빈집의 범위에 포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또 집회신고가 된 경우,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현수막의 장기 설치가 가능한 현행 규정을 개선해 집회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자하는 논의도 이뤄졌다.

해당 논의과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건의하여 수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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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법무담당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기조에 맞춰 정부-광역-기초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져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시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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