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범인 전주환(31). 공동취재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스토킹치료, 40시간 성범죄 치료를 명령했다.
전씨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회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전씨는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14일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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