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치어봐라” 민식이법 놀이…오토바이 앞 ‘폴짝’ [이슈픽]

“나 치어봐라” 민식이법 놀이…오토바이 앞 ‘폴짝’ [이슈픽]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9-03 12:15
수정 2022-09-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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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운전자 “당해보니 분노…따끔한 지도 부탁”
한문철 “민식이법 취지 좋지만 어린이 잘못 더 큰 경우도”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의 취약점을 노려 운전자들을 괴롭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3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운전하는 입장에서 정말 하나도 재밌지 않습니다. 이러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제보한 것으로, 지난 12일 서울시 송파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했다.

영상에 따르면 한 골목길 도로에서 친구와 함께 있던 남자아이는 달려오는 오토바이 앞으로 뛰어들어 팔다리를 번쩍 들고 일명 개구리 점프를 했다. 이후 태연하게 제자리로 돌아갔다.

A씨는 깜짝 놀라면서도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초등학생에게 당해보니까 욕만 나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저 아이의 부모님은 본인 아이 실루엣 대충 보면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보했다”며 “꼭 저 아이의 부모님께서 보시고 따끔한 훈육과 지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횡단보도를 이탈해 차도로 성큼 걸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운전자가 급정거하며 사고는 면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안을 이르는 명칭으로, 2019년 9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초등학생 김민식 사건을 계기로 개정안이 만들어진 데서 유래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 놀이’는 일부 어린이, 학생들이 이 법을 악용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부러 자동차에 와서 부딪히거나 운전자에게 겁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6일 강월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학교생활의 불편 요소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방음벽으로 인한 학교 내 일조권 침해 ▲운동장 배수 문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환경개선 등을 건의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 여건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학교의 문제는 책상 위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말씀해 주신 방음벽과 일조권 문제, 운동장 배수시설, 통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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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에 대해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경우도 있다”며 “운이 나쁘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망사고면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없다”며 처벌이 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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