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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멧돼지인줄 알고 엽총을 쐈다가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A(62)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가슴에 총탄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멀리 산속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멧돼지인 줄 알고 총을 쐈는데 사람이 맞았다”고 진술했다.
A, B씨는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수렵 허가를 받아 활동하는 사람들로 이날 각각 야산에서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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