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지역 간 장애인 이동권 격차 줄일 공약 어디 있나요?

시장님, 지역 간 장애인 이동권 격차 줄일 공약 어디 있나요?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7-11 18:04
수정 2022-07-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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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공공의창 공동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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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들의 주요 이동 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현행법상 장애인 150명 당 1명 꼴로 확보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180명 당 1대가 운영 중이다.
서울시설공단 제공
“경북의 장애인 이동권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나마 경북 경산시나 안동시, 구미시에서는 이틀, 사흘 전에 예약하면 경북장애인택시(부름콜)를 탈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탈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이종광씨)

“경기 김포시에서는 예약하면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서울이나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박민규씨)

서울신문이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숙의토론 전문기관 ‘코리아스픽스’, 장애인 협동조합 ‘무의’와 지난달 25일 주최한 ‘장애인 이동권 숙의토론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참가자 36명은 지역에 따른 장애인 이동권 격차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1만 5058명이 사는 경산시는 장애인 콜택시가 21대 뿐이지만 장애인 인구가 경산시보다 1.2배(1만 8394명) 많은 김포시에는 장애인 콜택시 40대가 있다. 경북 울진군에서 대구로 가려면 두 달 전에 예약해야 한다. 대구와 인접한 경북 고령군은 관내 이동조차 한 달 전에 예약해야 한다.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 닻을 올린 17개 광역지자체장은 각종 고속도로나 철도, 지하철 연장 등 ‘교통 공약’을 내면서도 장애인 이동권 공약이 없거나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11일 서울신문이 6·1 지방선거로 당선된 17개 광역지자체장의 선거공보와 5대 공약을 살펴본 결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장애인 이동권은 물론 장애인 관련 공약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태흠 충남지사는 장애인 공약이 일부 있었으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약은 보이지 않았다. 반면 대규모 교통 개발 공약은 빠지지 않았다. 홍 시장은 후보 시절 “국비를 확보해 대구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대구 도시철도 노선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도 동서횡단철도 추진, 영일만횡단도로 등 교통망 확보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통 약자가 겪는 이동권 제약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다 보니 한계도 드러났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장애인 콜택시를 늘려 조기에 도입률 100%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이용 대상자를 임산부를 포함한 교통 약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정책실장은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도입률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리프트를 장착한 차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면서 “공급보다 이용 수요 증가가 커서 대기 시간이 급증해 자칫 교통 약자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를 통한 ‘장애인 등 보편적 문화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공약 역시 “기본적인 대중교통 체계부터 갖추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공약집에서 구체적인 목표나 수치를 밝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선거 당시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저상 버스 확대를 약속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교통 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의 확대 시행을 공약으로 냈다. 바우처 택시는 휠체어 이용자가 아니지만 이동의 제약을 겪는 시각 장애인 등이 탈 수 있는 대체교통수단이다.

장애인 유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공약도 눈에 띄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장애인 콜택시 광역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은 25개구의 운행체계를 정비했지만, 경기는 시군마다 다른 요금 체계나 이동 거리 등 운행 규정을 통합시켜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버스비 무료’를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 관련 단체에선 장애인 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장애인 이동권은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인권 문제인데도 장애인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이동권 격차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운영비는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정해 지자체가 운영을 부담했다. 2021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돼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기획재정부는 적정한 국비 지원 비율에 대한 연구 용역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며 제도 시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장연은 서울은 국비 50%, 그 외 지역은 국비 70%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광역버스나 저상버스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별 장애인 콜택시나 바우처 택시 기준을 통일하면 지자체 간 이동의 장벽을 허물 수 있다. 지자체장의 적극적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면서 “광역망 단위로 장애인 이동 수요를 조사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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