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0건 중 6건 방치… 삭제돼도 일주일 걸려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0건 중 6건 방치… 삭제돼도 일주일 걸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6-29 15:12
수정 2022-06-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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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온라인 플랫폼 점검 결과신고 게시물 1만 6455건 중 34%만 삭제·일시정지 등 조치삭제 소요 시간 ‘7일 이상’ 42.5%... ‘1일 이내’ 20.1% 불과국내외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0건 중 6건은 신고 후에도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시행된 이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인터넷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울시는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을 통해 4개월간 35개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 시스템을 감시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시민감시단은 작년 7~10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 구글 등 포털사이트와 SNS, 커뮤니티 사이트 등 3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총 1만 6455건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33.9%(5584건)만 삭제, 일시제한, 일시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졌을 뿐 나머지 66.1%(1만 871건)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같은 게시물을 놓고도 각 온라인 플랫폼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신고 게시물을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로 볼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고 후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일 이내’ 20.1%, ‘2일’ 7.9% 순으로 다소 느리게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게시물 유형(중복응답)을 보면 노출 사진 등을 유통·공유(70.8%)하는 경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비동의 유포·재유포(42.9%), 사진합성·도용(25.0%), 불법촬영물(22.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여자친구, 아내, 친구, 선생님 등 지인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게시물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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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시단의 활동 결과를 분석한 김기범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플랫폼의 처리 기준을 유사하게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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