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모텔서 가스통에 불 지른 50대 ‘실형’

술 취해 모텔서 가스통에 불 지른 50대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6-23 15:02
수정 2022-06-23 15: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술에 취해 모텔 방에서 휴대용 부탄가스통에 불 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모텔 방에서 부탄가스통에 불을 질러 폭발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폭발 충격으로 모텔 방 유리창이 깨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떨어졌고, 침대와 천장에 불이 붙어 54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 방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부탄가스통을 폭파했고,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