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제주시 외도이동의 관광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A(68)씨가 이동식 방음벽에 깔려 사망했다. 노동 당국은 사고 발생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넘어진 이동식 방음벽을 굴착기를 이용해 세우다가 방음벽이 강풍에 다시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CJ대한통운으로,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사고 난 관광호텔은 2024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신라스테이가 운영하는 관광호텔이 들어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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