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처리 불발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처리 불발

입력 2022-04-05 01:42
수정 2022-04-05 02: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특검 추천방식 두고 대립
2차 가해 수사 대상 여부도 이견
“법안소위 한 번 더 열어서 심의”

이미지 확대
여야가 4일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법’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특검 추천 과정과 수사 대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는 다시 협의 과정을 거쳐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소위 도중 “지금 저희가 이견이 있어서 한 번 더 해야 할 거 같다”며 “전체회의는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만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우선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안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서면으로 4명의 추천을 받아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는 방식이고 더불어민주당 안은 교섭단체가 한 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논의 과정에서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절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막판 합의까지 이르진 못했다.

또 2차 가해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문제가 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차 가해가 명확한 법률용어가 아니어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렸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달 중순쯤 다시 열리는 법사위에서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전 의원은 “원내대표 간 (협상이) 필요할 것 같다”며 “(다음 일정은) 간사 간 협의해서 정해질 거니까 늦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5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특검 후보 추천 과정 등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이날 처리가 무산되면서 특검 도입 여부 및 추진 일정 등도 당분간 불투명하게 됐다.

이 중사 특검은 여야가 역대 처음으로 합의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특검이다. 향후 합의 과정을 거쳐 출범한다면 특검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 군 상부의 신고 묵살 및 은폐 과정 등을 집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 중사 특검에 합의한 것은 군검찰단이 해당 사안을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아 국민적 의구심이 남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군 내부의 2차 가해 끝에 이 중사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며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유가족을 직접 만나 “(특검 요구를)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공약하기도 했다.

이번 특검은 큰 진통 없이 본회의까지 법안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정치인들의 ‘권력형 성범죄’가 잇따라 벌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넘쳤다. 그러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 때도 ‘정치 공세’에 그쳤을 뿐 특검 도입은 유야무야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 사건은 군검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지만 입건된 피의자 25명 중 15명만 재판에 넘겼고 이들 중에서도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4-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