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 “옷 색깔에 대해 시비 걸면서 폭행”
경기 안성경찰서는 17일 안성시내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안성시의회 B의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A(6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쯤 안성시내 한 도로에서 B시의원을 손으로 밀치고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시의원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자 이를 빼앗아 던져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시의원은 사건 당시 특정 정당 유세복을 입고 있었을 뿐 별도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었다. 가해자 A씨는 B시의원의 옷 색깔에 대해 시비를 걸면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선거법 위반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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