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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을 쫓아낸다며 여성 신도를 폭행하고 자신의 행위가 들통날까봐 감금한 승려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4)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청사. 청주지법 홈페이지 캡처
A씨는 재판과정에서 “빙의를 고치기 위해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님을 믿고 따르던 신도의 마음을 이용한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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