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애도받아야 한다” 무연고자 마지막 길 함께하는 공영장례

“누구나 애도받아야 한다” 무연고자 마지막 길 함께하는 공영장례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2-10 21:57
수정 2022-04-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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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애도하는 ‘공영장례’
외로웠던 삶이지만 마지막은 함께 추모
여전히 근거 법률無·조례 적용 지자체 71%뿐
“연고·지역 상관 없이 누구나 애도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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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가 열린 10일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장례업체 관계자가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곽소영 기자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가 열린 10일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장례업체 관계자가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곽소영 기자
고인을 마지막으로 떠나 보내는 시설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서울시립승화원 2층에는 곡소리가 울리는 유족 대기실 사이에 2평짜리 빈소 하나가 마련돼 있다. 서울시의 공영장례(공공이 치르는 장례) 전용 빈소인 ‘그리다’다. 사흘장 동안 지인들의 마지막 인사를 받은 뒤 승화원에 당도한 다른 고인과 다르게 애도받지 못한 채로 화장터 앞까지 밀려온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식이 이곳에서 열린다.

10일 오전 10시 ‘그리다’ 빈소에서 무연고 사망자인 80대 김모씨와 90대 박모씨의 합동 공영장례가 열렸다. 빈 영정 앞에 밥과 고깃국, 나물, 전, 대추 등 장례 음식을 차리고 공영장례 지원 시민단체인 나눔과나눔 및 상조회사 해피엔딩의 관계자, 운구차 기사 등 5명이 고인을 추모했다.

기자는 고인을 운구한 기사와 함께 고인의 상주를 맡았다. “비록 얼굴 한 번 마주하지 못했지만 같은 하늘을 바라보았을 당신을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다”는 추도사를 읽으며 명복을 빌었다. 가족 아닌 지인이라도 조문을 오면 조문객이, 이런 이조차 없다면 나눔의나눔이나 해피엔딩 관계자가 상주를 맡는다.

장례 업체가 준비한 10송이 국화꽃 중 기자까지 6송이를 헌화했고 남은 4송이는 식이 끝날 때까지 항아리에 담겨 있었다. 빈소를 차릴 때 올린 향이 다 타기도 전에 추도식이 끝났다.

서울시의 공영장례는 보통 시신 운구부터 시작해 2일장이다. 전날 장례식장으로 미리 시신을 운구하고 장례식 당일 오전 10시에 빈소를 꾸려 추도식을 진행한다. 10시 30분쯤 시신 화장을 시작하고 정오가 조금 넘어 화장이 끝나면 빈소는 철상된다.

연고자를 찾을 때까지 최장 15일간 냉동 상태로 안치되는 무연고자 시신의 화장 시간은 다른 시신보다 20분 더 길지만 망자를 위한 젯밥을 차리고 오롯이 애도하는 시간은 3시간이 채 안 된다.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사망자, 혹은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 사망자가 된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2656명, 2020년 2947명이던 무연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3159명으로 해마다 늘었다”고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설명했다. 공영장례는 이들을 위한 제도다.

유족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처지에 처해도 지자체가 장례를 지원하기도 한다. 설 연휴였던 지난달 30일 경기 오산시에서 혼자 살던 중 사망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 노동자의 장례가 그런 경우다. 경기 오산시청 희망복지과는 우즈베크에 사는 친딸이 보내온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중재한 뒤 유골을 친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장사법 12조는 지자체장에게 무연고 사망자 시신을 ‘처리’하라고 규정했을 뿐 고인을 애도할 마지막 기회인 ‘장례’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지난 3일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장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개정에 앞서 2018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공영장례에 관한 지자체별 조례가 제정돼 왔다.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공영장례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55곳, 광역단체 조례 적용을 받는 지자체까지 넓혀도 162곳으로 71%가 공영장례 영향권 안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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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옥 나눔과나눔 이사는 “불쌍하니 돕자는 취지가 아닌 추모와 애도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자는 것”이라면서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보편적 사회복지로 공영장례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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