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7일 산후조리원에 생후 3일 된 아들을 두고 잠적하는 등 8개월간 피해 아동을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기간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9일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두 사람은 앞서 2019년 10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첫째 아들을 유기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산후조리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자 아들을 A씨 어머니에게 맡긴 채 사라졌다. 현재 첫째 아이는 A씨 어머니가 돌보고 있으며, 둘째는 사회복지시설에 맡겨졌다.
B씨는 전 남편과 혼인 상태를 유지한 채로 A씨와 살면서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해 2월에서야 전 남편과 이혼했다. 제주지검은 가사소송이 마무리되면 피해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아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 아동의 건강과 권익이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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