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2-22 15:41
수정 2021-12-22 1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기관 재직중 부패행위 처벌에도 버젓이 재취업
국민권익위, 5년간 1799명 취업실태 점검 결과

이미지 확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공공기관 재직중 부패행위로 처벌을 받고도 다른 공공기관 등에 불법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2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재취업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취업자가 7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2명,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가 19명으로 확인됐다. 면직 전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5명,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 14명, 공직유관단체 8명, 국립대 1명 등이다. 권익위는 “위반자 중 면직 전 공무원 직급은 선출직 3명, 1~4급 1명, 5~6급 9명, 7급 이하 7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군수로 재직한 A씨는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뇌물 수수로 2019년 6월 당연 퇴직된 뒤 군청의 재정 보조를 받는 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의회 의원인 B씨는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뒤 해당 도청이 재정 보조를 제공한 업체에 취업했다. 사건 관계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수수해 2017년 해임된 검찰수사관은 자신이 사건을 담당했던 업체에 취업하기도 했다. 이처럼 취업제한을 위반한 비위면직자 등은 최근 3년간 150명에 이른다.

이같은 사례가 반복되자 공공기관이 비위면직자에게 재취업 제한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비위면직자 재취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부정한 유착고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등 부패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문화다양성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개관하는 ‘카자흐 하우스’는 카자흐스탄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하고 시민과 이주민이 교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 커뮤니티 공간이다. 향후 전통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 교류 행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를 넓히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이수루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의 개관은 단순한 공간 개설을 넘어, 서울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문화 교류는 가장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외교 방식이며, 시민 중심의 민간외교 플랫폼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문화 사회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며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넘어, 문화적 자긍심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카자흐 하우스와 같은 문화 거점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정책과 연계될 때 진정한 공존 모델이 완성된다”며 “문화다양성이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다문화 정책의 본격적 출발 ‘카자흐 하우스’ 개관식 행사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