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오세훈 허가없이 발언하면 ‘퇴장’ 조례 추진

서울시의회, 오세훈 허가없이 발언하면 ‘퇴장’ 조례 추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1-12-21 17:53
수정 2021-12-21 17: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의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퇴장당할 수 있는 조례가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위원장은 발언을 중지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장·위원장이 퇴장당한 시장 및 교육감 등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일반행정, 교육행정, 자치경찰 등 지방행정의 모든 사무를 최종적으로 조정·합의하는 최고의결기관”이라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할 경우 시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가 ‘권위적 대못’을 박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월 3일 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진행 방식에 항의하면서 한 차례 퇴장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장의 발언권을 원천 차단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 기회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 말 시의회가 행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담은 또 하나의 권위적 대못”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례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이커머스 여성 취·창업 활성화 특위 비더비 여성 기업 및 일자리 교육기관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열린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비더비(BtheB) 입점 기업 여성 대표 및 여성 일자리 교육기관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급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 상황에 맞춰, 서울시 뷰티·패션 산업의 핵심 거점인 ‘비더비(BtheB)’ 입점 기업 여성 대표들과 여성 인력 양성 기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새날 위원장, 김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다름인터내셔널, 파고라, 바이옵트, 라라레서피, 와이제이에스 등 비더비 입점 패션·뷰티 분야 여성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경제진흥원 뷰티산업본부장,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장, 여성능력개발원 원장, 중부여성발전센터 등 교육기관 관계자와 서울시 경제실·여성가족실 공무원 등 20여 명이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에서는 여성 창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마케팅 및 판로 개척의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 의원은 여성 경제인의 역할을 강조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이커머스 여성 취·창업 활성화 특위 비더비 여성 기업 및 일자리 교육기관 간담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