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 논란으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 결정이 유예된 가운데 10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있다. 2021.12.10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앞서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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