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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접수 2년만에 기각..과도했다고 볼 여지 없어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정경심, 법정으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7 연합뉴스
인권위는 검찰 조사 당시 조사보다 정 전 교수의 신문조서 열람이 더 길게 이뤄지는 등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 조 전 장관 일가가 검찰의 과잉 수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제기한 진정 사건 등에 대해서도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에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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